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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첫째 아들 시신 야산에 암매장했다"…인터뷰 영상 재소환


입력 2025.02.05 09:29 수정 2025.02.05 09:30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 왜 데려왔냐더라"

"경찰 조사서 아들 살해 여부 등 집중 추궁당했지만 경찰인 안수집사에 의해 무혐의 받아"

아들 시신 암매장하라고 권한 것이 안수집사인 경찰…"사모님과 야산에 묻어 달라"

전광훈 목사.ⓒ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30여년 점 숨진 첫째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인터뷰가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다.


전 목사는 지난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날 아침 (집사람과)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나가라고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아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했지, 괜찮았었다.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 죽은 것"이라며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했다.


전 목사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자신에게 아들 시신을 암매장하라고 권한 것이 안수집사인 경찰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은) 자신에게 아들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 사모님과 같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 달라며 묻어주면 자기가 이걸 처리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니까"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전 목사의 발언이 재소환된 배경에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 올린 영상 때문이다. 영상에서 전 목사가 한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그는 "내가 (당시 인터뷰에서)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물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하자, 전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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