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될 것…허위사실 유포 처벌 위헌되면 유권자 선거권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16]


입력 2025.02.06 05:08 수정 2025.02.06 05:2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법원서 수용하면 재판 중단

법조계 "허위사실공표죄 위헌으로 보면 유권자 선거권 침해 등 중대한 부작용들 야기"

"법원서 받아들일 가능성 매우 낮아…이재명, 법원 위에 군림하면서 업신여기는 태도"

"제청 신청 기각돼도 헌법소원 추가로 청구할 듯…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 계속 이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으로 본다면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해 선거권이 침해되는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 대표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헌법소원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만약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으로 본다면 관련법이자 최근 마련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나아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모든 것이 위헌이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이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게 해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하게 할 수 있어 이를 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할 여지는 매우 낮고 기각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행보는 법원 위에 군림하면서 업신여기는 위치에서나 행할 수 있는 태도이다"고 비판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이미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이른바 '6-3-3'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도 법원에서 제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동안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미수령하거나 변호인 선임계·항소이유서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다양한 재판지연 전략들을 써왔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특히, 거대야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도 이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더욱 큰 문제는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이후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고 부연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