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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에 발로 찬 40대 男, 2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5.02.05 19:45 수정 2025.02.05 19:45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법원. ⓒ연합뉴스

처음 본 여성을 인적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5일 오후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관한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법정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감형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강도의 고의가 있었고, 이미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에 비춰보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무차별하게 폭행해 턱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감형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내용에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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