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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에 성관계 한번만 하자"…화장실서 여성 덮친 군인 구속기소


입력 2025.02.06 09:10 수정 2025.02.06 09:1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대전 한 건물 화장실서 여성 성폭행하려다 미수 그치자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 시도…피해자, 응급 수술 받고 현재는 생명 지장 없는 상태

ⓒJTBC‘사건반장’ 캡처

일면식 없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조사를 마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해당 여성을 흉기로 몇차례 찌른 뒤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하고, A씨가 범행 장소 근처에 버리고 간 흉기 1점도 회수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의 직장 동료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B씨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군인 A씨가 옆 칸에서 넘어와 B씨를 벽으로 밀치고 흉기로 찔렀다고 한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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