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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내 메신저 무단열람' 강형욱 부부 무혐의 처분


입력 2025.02.06 12:10 수정 2025.02.06 12:10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강형욱 부부,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

경찰 "정황 등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 어려워"

지난해 8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강형욱.ⓒ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캡처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를 수사한 경찰이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퇴사자들이 지난해 5월 강씨 부부가 메신저 무단 열람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씨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리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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