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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검토


입력 2025.02.11 16:00 수정 2025.02.11 16:01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 절차 따라 유족 동의 얻어 진행 검토

심의위원회서 신상 공개 결정 나면 곧바로 신상 공개

경찰, 여교사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검찰에 신청

11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육종명 서장이 김하늘(8)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육종명 대전 서부경찰서장은 1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 유족의 동의 등을 얻어 위원회 진행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 결정이 난다면 곧바로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는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이익을 위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원회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공개된다.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 검토와 함께 A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A씨가 체포될 경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육 서장은 "현재 확보된 피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볼 경우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교가 가장 늦은 학생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며 "범행 대상을 해당 학생으로 특정한 뒤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불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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