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 중 고정성 요건이 제외된 것의 연장선으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개정 지침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래 2013년 대법원 판결 법리를 변경해 통삼임금 판단기준 중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자 일선 현장의 이해를 제고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고정성 요건 제외로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 대법원 판결 및 재직조건 부가 등의 유효성을 인정한 후속 대법원 판결의 내용 등을 학계·법률전문가 등 의견 반영했다.
또 지침에는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관한 해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사업장 및 일선 근로감독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현장 이해 제고를 위해 노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변경지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범위 등 노사가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Q&A] 통상임금, 이게 궁금해요
- 통상임금이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췄을 경우에는 설령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 명절 상여나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 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인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근로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는데,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다.”
-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임금에 대해 앞으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하는지.
“고정성 요건 제외로 재직 또는 근무일수 등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는 별개로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지급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퇴직 등으로 지급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 모성보호급여 지급 시, 통상임금 산정시점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