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의 공연장 대관 취소 관련 억대 소송을 낸 것에 이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6일 공식 SNS를 통해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승환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이나 오해가 될 만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0일 돌연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는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대관규정 및 사용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 작성’ 요구를, 그것도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의 서약까지 포함해, 대관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제출하라 요구하며 ‘대관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였다”며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더니 공연이 취소됐다”고 반발했다.
이승환 측은 이후 법적대응을 시사했고, 지난달 22일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