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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입력 2025.02.11 20:03 수정 2025.02.11 20:03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뉴시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11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A씨의 주거지와 차량, 휴대전화, PC 등에 대해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집행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다.


내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하늘양에 대한 부검도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 회복 후 체포한 뒤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돌봄 수업이 끝난 하늘양에게 접근해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오게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도구는 범행 당일 점심 시간에 학교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는 10일 오후 5시 15분쯤 하늘양이 돌봄 수업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가족과 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학교 내외부 수색을 벌였고, 하늘양의 할머니가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양을 발견했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범행 후 A씨는 자해해 목과 팔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병원에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경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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