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측의 반대로 부결” vs “우호 주주 동원해 스스로 부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 부결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반대표를 던져 안건이 무산됐다고 주장한 반면,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우호 주주를 동원해 스스로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반론을 펼쳤다.
고려아연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말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MBK·영풍 측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 계열사 및 개인주주들이 모두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영풍·MBK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말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해놓고선, 실제 임시주총 현장에서는 우호주주를 동원해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을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임시주총 하루 전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 영풍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반대표를 던져 안건이 부결됐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MBK 혹은 영풍의 특수관계인 중 한 쪽이라도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면 소수주주 보호를 정관에 명문화하는 의미있는 안건이 통과될 수 있었지만, 영풍·MBK 측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소수주주 보호 조치가 무위로 돌아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풍·MBK 측이 사실왜곡에 기반한 보도자료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풍·MBK 측이 자신들이 제안한 집행임원제와 액면분할 안건에 반대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영풍·MBK가 이번 임시주총 결과에 불복해 신청 취지를 변경하며 법원에 요청했던 ‘임시주총 소집 허가’ 가처분 사건을 지난 11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된 만큼 새로운 임시주주총회를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영풍·MBK 측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영풍·MBK 측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MBK의 반대로 인해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이 부결됐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은 거짓이며, 허위”라고 강하게 맞섰다.
영풍·MBK는 “최 회장 측 우호주주로 대표되는 그룹계열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해 부결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라며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이 저지른 임시주총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들로 인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일반공모유상증자사태 때보다 더욱 수세에 몰리자, 여론을 호도하고자 근거 없는 거짓 정보를 생산,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