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표 5인으로 협의체 구성해 월 1회 정기회의
용인특례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정비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 공람 단계나 주민설명회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사가 시작된 후 주민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주민 의견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작 단계부터 마을 통장, 단체장 등 주민대표 5인 내외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 월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용역에 착수한 김량장1구역(용인초~용인중 사이)에는 시범적으로 주민참여단을 운영해 마을주민, 학교 관계자 등과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시는 오는 3월 정비계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인 마평2구역(마평동 226-2번지 일원), 고림2구역(고림동 794-29번지 일원), 마북1구역(마북동 295-4번지 일원)에 대해서도 용역 착수와 동시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