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농 의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 진행
윤 대통령 구속 촉구 위해 남태령 고개서 28시간가량 미신고 집회 벌인 혐의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 부근에서 상경 투쟁을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 2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오후 2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농 의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1일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향하던 중 남태령 고개에서 28시간가량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집시법 6조를 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당일 오전 9시쯤 경기 수원시청에서 트랙터 35대와 화물차 50여대를 몰아 남태령 고개를 넘은 직후인 낮 12시쯤 경찰과 대치할 무렵 현장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다.
당시 전농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 추산 3만여명의 시민들은 남태령역 출구 앞에서 경찰의 통제 해제를 촉구했다.
일부 야당 측 의원과 경찰청 협의 끝에 경찰은 대치 28시간 만인 같은 달 22일 오후 4시40분쯤 차벽을 해제했고, 전농 측 트랙터 10여대는 오후 6시40분쯤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한 뒤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 2명이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으나 석방 조치를 받고 풀려났다. 이들은 전농 회원이 아닌 함께 집회에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