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전엔 형사재판…오후엔 탄핵심판"
"헌재, 특정 정파 이념에 충성하며 휘둘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우이독경·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재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난폭한 과속운전은 헌정사에 대형참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가 탄핵 사건의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묵살해버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탄핵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런 비정상적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재판소'로 전락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사법 갑질'이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기일을 헌재만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일"이라며 "헌재가 기일을 지정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를 위반한 채 독단적으로 과속 난폭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인권침해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공적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무가내 재판을 강행하면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느냐"라며 "정쟁을 넘어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헌재가 그와는 정반대로 특정 정파와 특정 이념에 충성하며 휘둘리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헌재가 증인 출석조차 없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며 "빵 1개 훔친 절도범에 대한 재판도 이렇게 난폭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오염될대로 오염된 증거, 회유와 조작으로 만들어 낸 거짓 증거에 헌법적 기본권마저 뭉개버린 헌법재판소의 월권까지 더해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흠결투성이'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재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해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헌정사 최악의 정치공작 재판이라는 흑역사로 남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