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장관 "김국 국적은 한국…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일본간 조약 원천무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씨를 당긴 김구 선생 국적 관련 논란에 정부가 마침표를 찍었다.
국가보훈부는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구 선생 국적은 한국이라고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중근 의사는 조선 국적이고,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졌지만 김 장관은 전날 "사학계에 상당한 연구가 돼 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강정애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중요한 가치가 폄훼될 수 있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