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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나경원 "尹 탄핵안 '각하' 해야…조기 대선 얘기할 때 아니다" 등


입력 2025.02.21 17:06 수정 2025.02.21 17:07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尹 탄핵안 '각하' 해야…조기 대선 얘기할 때 아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법률상 동일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각하하는 것이 맞다"는 뜻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 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헌재가) 과연 국회가 낸 최초의 탄핵소추안과 동일성이 있느냐(를 봐야하기 때문에),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는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등이나 내란죄가 있었다. 그래서 통과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 내란죄가 빠진 것을 지금 심사하고 있다. 그러면 그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당시와) 동일하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헌재가 절차와 법에 맞게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의적 절차운영, 소송지휘권 남용 등 (절차와 법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며 "헌재가 이런 (법 판단·해석)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만들어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으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선 "발의 자체가 쉽지 않다"며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문형배 탄핵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가결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종변론 앞둔 尹대통령·국회 측…주말 반납하고 준비 매진


오는 2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측이 주말을 반납하고 준비에 매진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인 22∼23일 이틀 모두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견해를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도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한다. 종합 변론에서는 대표인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전면에 나서 '비상계엄의 불법·위헌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헌재는 양쪽에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전날 10차 변론에서 밝혔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 시작하는 만큼 실제 최종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LG家 맏사위 윤관, 세금 소송 판결문 비공개 요청...이유는?


LG 오너일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최근 패소한 123억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서(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윤 대표 측이 비밀 보호를 위해 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강남세무서와 세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윤관 대표 측은 세금 부과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한 후 이달 14일 서울행정법원 5부에 비밀 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윤 대표 측 신청을 기각했다.


업계는 해당 소송의 사회적 여파와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평가한다. 국내 굴지의 오너 일가 맏사위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만큼 사안의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진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서 열람 제한 신청을 기각한 이유와 관련 "윤관 대표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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