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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상태서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 달린 30대 실형


입력 2025.02.23 16:31 수정 2025.02.23 16:4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인천지법,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피고인, 술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서울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22㎞ 구간 달려

오토바이 진입 불가능한 고속도로도 이용…음주운전 등 혐의로 3차례 처벌 전력

재판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어…잘못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5시 25분쯤 서울시 용산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22㎞ 구간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고, 중간에 오토바이는 진입할 수 없는 고속도로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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