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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월) 오늘, 서울시] 반지하·옥탑방 아동 가구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입력 2025.02.24 09:16 수정 2025.02.24 09:17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이사보증금, 이사비, 주거개선비, 환경지원비, 재해비 등 최대 1000만원 지원

창업지원, 경영안정화, 위기극복, 재도전 등 4개 분야 8개 사업에 250억원 투입

보훈보상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시 산하 주요 도시공원 입장료 등 면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 홍보물.ⓒ서울시 제공
1.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 진행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아동에게 보증금과 이사비, 주거환경 개선비 등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가구 중 지하나 반지하 또는 옥상에 거주 중이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이사보증금(최대 1000만원), 이사비(100만원), 주거개선비(최대 500만원), 환경지원비(최대 100만원), 재해비(재난재해로 인한 긴급 생계비 100만원)로 모든 항목을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다.


2.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는 소상공인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창업지원, 경영안정화, 위기극복, 재도전 총 4개 분야의 8개 사업에 총 250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작년 대비 5800명 늘어난 2만4000여명이다.


우선 업종별·유형별 세분화된 특화 창업교육을 1만명에게 제공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과 실질적 매출 증대를 위해 지난해 신설한 '끝장컨설팅' 지원 분야를 기존 20개에서 37개로 확대한다. 또 회전문 창업을 막기 위한 '새 길 여는 폐업지원'과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3. 저소득층 서울대공원 무료입장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에 관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서울대공원 외에도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명시된 서울시 산하 주요 도시공원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보훈보상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 면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또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 조건만 맞으면 입장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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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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