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험과 동일한 성격 지녀
환율변동에 능동적 대처 불가
청약철회제도 활용 가능해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환차익을 노리고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1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외화보험이 실수요 목적에 맞게 판매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환율 상승 기조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 높은 금리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외화보험 상품 오인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다.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화보험은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와 보험 모집시 사용된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된다.
또한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다. 외화보험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감안해 적립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작아질 수 있다.
또한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거나 보험금수령을 위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데 환전수수료 등으로 외화를 사는 환율(보험료 납부)은 매매기준율보다 높고 외화를 파는 환율(보험금 지급)은 매매기준율보다 낮다.
외화보험도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