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토부 "10일부터 건설기계 검사대기 시간 단축"


입력 2025.03.04 11:01 수정 2025.03.04 11:0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18개 건설기계 검사소 입고검사 예약제 전면 시행

국토교통부 로고.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예약제는 전화·인터넷으로 검사 일시 및 시간을 미리 예약하는 방식이다. 입고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등이다.


그동안 우천 및 한파 등 건설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수요가 집중돼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발생했다. 검사를 대기하는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은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이 발생해 이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개소에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제를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대기자 간 순번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순번표를 제작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예약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약제 시범운영 결과 건설기계 검사를 받는 수검자, 인근 상가 등 관계자 및 시설관리자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입고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안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장 검사원을 통한 1대1 맞춤형 대면안내, 홍보물 배포 등 관련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확인과 예약 하루 전 안내 등 문자서비스도 강화한다.


예약 사이트 손쉬운 접속을 위해 현수막, 건설기계 등록증 케이스, 리플릿 등에 QR코드를 포함해 홍보하는 등 조기에 검사 예약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기계 검사 예약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검사물량의 분산 효과는 물론,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설기계 검사제도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동민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은 "예약제 시행초기에는 건설현장 여건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약제 전국 확대 서비스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최상의 검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