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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조현범 회장 1심, 5월 29일 선고


입력 2025.03.04 18:31 수정 2025.03.04 18:49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오는 5월 29일 선고 공판…“깊이 반성하고 있어”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 2020년 4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림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789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임원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며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가장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타이어가 입은 손해는 131억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과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졌다.


2017∼2022년에는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개인적인 친분을 앞세워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고 개인 주거지의 가구 구입 비용 등에 지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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