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9일 선고 공판…“깊이 반성하고 있어”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789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임원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며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가장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타이어가 입은 손해는 131억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과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졌다.
2017∼2022년에는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개인적인 친분을 앞세워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고 개인 주거지의 가구 구입 비용 등에 지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