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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취소 관련 법원 판단 전달받지 못해 유감"


입력 2025.03.08 18:31 수정 2025.03.08 18:32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기자단에 공지로 입장 표명

법원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檢 수뇌부, 만장일치 석방 지휘 결정…특수본에 전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속와 관련해 구속시간 산정 등의 판단을 전달받지 못한 데 대한 유감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는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 직후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제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만장일치' 의견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달했다. 단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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