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국민의힘서 추천해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보수 성향 분류
연수원 18기 수료 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요직…수석부장 거쳐 사법행정 경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서 '기각' 의견…마은혁 재판관 지위 부여는 '각하'
'보수' 꼽히지만 정치 신념 강하진 않아…"대통령 통치행위도 사법 심사대상" 언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주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추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조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앞서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정치적 신념이 강한 타입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수차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하마평에 오른 인물로도 유명하다.
10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조 재판관은 1965년생으로 경기 수원에서 태어나 1987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전인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제18기를 거쳐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수원·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지내고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 다양한 사법부 직무도 두루 거쳤다. 조 재판관은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평택지원장을 하면서 제주시선관위원장과 평택시선관위원장도 역임했다. 각급 선관위원장은 법률이나 규정이 아닌 관례에 따라 판사들이 맡고 있다.
2021년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다가 2025년 1월1일 국회 몫으로 여당 국민의힘이 추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지난해 12월24일 당시 여당 추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정치적인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쯤 파행 상태로 진행됐고 야당 의원들만 질의응답하는 진풍경이 그려졌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판사로 재직 당시 성별 불일치를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에 불복해 소를 제기한 원고에 대해 치료 과정 등의 진실성이 있다고 보고 현역복무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 재직 당시에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환급 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서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5년 1월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후 같은 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위반에 대해 직무상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탄핵 기각 의견을 냈다. 이후 지난달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일부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법성 인정 신청에 대해선 인용 결정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신청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각각 내렸다.
조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하마평에 수차례 오른 인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법조계에선 조 재판관을 두고 "보수·중도에 가까운 인물이지만 정치적 신념이 강한 타입은 아니다"고 평가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신속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정당성 있는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하던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무효 행정소송에 대해 담당 부장판사에게 각하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 것이 알려져 재판 개입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