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국제기구 총 의장 사칭해 피해자들에 고액 가입비 편취
피해자 총 5명, 피해금액만 4억3500만원…상당수 피해 회복 안 돼
국제기구 관계자를 사칭해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4억여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예영)은 지난달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제기구 총 의장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에 법인설립허가를 내주겠다며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18년 A씨는 피해자 B씨에 자신이 소속된 국제기구가 세계 360개국을 관장할 수 있는 국제사법관할권을 갖고, 국제재판소를 영종도에 설립준비 중이라고 속인 뒤 "프로그램 운영을 외국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어떠한 민원도 청와대나 금감원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A씨는 약 1년 간 35회에 걸쳐 B씨로부터 총 2억4455억원을 송금 받았다.
또 같은해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 "국제기구로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국제기구 산하의 비영리법인인 설립허가를 내주겠다. 각종 기술이나 상품에 대해서 녹색인증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돼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회원 가입비, 설립허가비용을 내도록 유도하고 1630만원을 편취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15년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제기구를 사칭해 피해자 D씨로부터 대학교 캠퍼스 설립 허가 및 물 보일러 사업허가권 등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9028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에는 A씨가 '나에게 수출 자문을 받아야 중국에 활성세척제를 면세로 수출할 수 있다'라고 피해자 E씨를 속여 총 3564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이처럼 A씨는 수년 간 본인이 외교적 면책특권이나 면세, 국제인증 등의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의 총의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헌법과 회의록, 각종 임명장과 인증서 등을 작성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입비나 영리법인 설립 허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다.
검찰 조사 결과 기소된 피해자만 총 5명, 피해금액이 약 4억3500만원에 이르며,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위와 같은 내용이 진실이라고 강변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위 기구의 업무를 집행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