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12일 살인·사체유기 혐의 30대 구속기소
범행 후 시신 싣고 이틀 동안 돌아다녀…피해자 신용카드 사용하기도
지난달 경기 부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범행 후 이틀 동안 피해자 시신을 차량에 실은 채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러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노래방 종업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쯤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옮긴 뒤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그는 B씨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사용하고, 반지 2개와 팔지 1개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같은 날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5시간 만에 서울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