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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현·한종희' 투톱 구축 제동?...국민연금, 전 부회장 이사 선임 반대


입력 2025.03.14 17:08 수정 2025.03.14 17:10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기업 가치 훼손·주주 권익 침해 사례 있어"

허은녕 사외이사 재신임에도 반대 의사 결정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전 부회장이 기업 가치를 훼손했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가 당초 구상한 '전영현·한종희 투톱 체제' 구축에도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14일 국민연금 의결권 공시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9일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부회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회사측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가 반영될 경우 삼성전자가 당초 구상한 '전영현·한종희 투톱 체제'는 불가능해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 인사를 통해 디바이스경험(DX)부문을 이끄는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과 반도체부문을 이끄는 전 부회장 2명을 대표이사로 세운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전 부회장이 현재 미등기임원인 만큼 주총에서 이사로 먼저 선임돼야 이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될 수 있다.


국민연금 측은 반대 사유에 대해 "전영현 후보는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전 부회장은 삼성SDI 대표이사이던 시절 삼성SDI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허은녕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허은녕 사외이사의 재신임 반대 이유로는 "최초 선임 시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60억원으로 정해진 이사 보수 한도액도 과다하다고 보고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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