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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회사에 몰아주고, 유령회사 통한 허위계약’…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630건 적발


입력 2025.03.19 11:01 수정 2025.03.19 11:01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역대 최고치 기록…부정수급 보조금 493억원 달해

약 87%인 약 430억원이 부정·가족간 거래로 조사

연도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 결과. ⓒ기획재정부

지난해 유령회사, 허위계약, 라벨 갈이 등 총 630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적발 건수는 역대 최고치다. 부정수급된 보조금 규모는 총 493억원이다.


부정수급된 보조금 약 87%(약 430억원)가 쪼개기 계약,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계약, 라벨 갈이 등과 같은 부정·가족간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 기간에 집행된 보조사업 중에서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했다. 이 중 총 630건 493억원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불법 하도급, 허위계약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사례를 적발했다. 출장비를 과도하게 집행한 집행 오·남용, 직계 존비속이나 친인척 등과의 가족간 거래 등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적발 실적은 건수 기준으로 2023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사업부처와 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함께 협업해 현장을 점검하는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은 249건 453억원으로, 2023년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169건 324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에 부정 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2023년 7521건→2024년 8079건), 합동현장점검(2023년 400건→2024년 510건)도 크게 늘린 결과라고 기재부 측은 설명하고 있다.


이번 부정수급 적발에선 보조사업자와 민간 거래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쪼개기 계약’이나, 일명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계약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들이나 친오빠 회사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를 몰아주기도 했다. 한 보조사업자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러한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원)과 가족간 거래(38억 8000만원)가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보조금 집행을 위한 계약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24년 10월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치침을 개정해 보조사업자가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등 집행 오‧남용 사례도 231건, 23억 5000만원 적발됐다.


산업용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보조금임에도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최근 부동산 동향’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자문비를 집행하고, 자체 여비 규정을 급조해 외국 국적의 보조사업자 대표에게 1급 공무원의 2배에 해당하는 해외출장비를 지급하기도 했으며, 보조사업자가 임차료로 자산을 취득하기도 했다.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집행데이터를 e나라도움의 집행데이터와 대조 분석해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사용한 사례 등 76건, 18억 4000만원을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통상은 1년 치 데이터를 이관받아 분석하지만, 연구개발사업은 통상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의 연구비 집행 데이터를 이관받아 분석했다.


아직은 매년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집행데이터를 저장장치로 제출받아 e나라도움시스템에 입력한 후 분석하는 수동방식이지만, 2026년까지는 e나라도움과 연구비관리시스템간 연계를 완료해 부정수급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부처와 공공기관이 1차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적발률(=적발건수/점검대상)이 현저히 낮은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특별현장점검에서 한 보조사업자는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A업체에게 매년 8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다 적발됐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이 이뤄지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올해도 보조금 부정수급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징후 추출 건수도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 늘릴 계획이다.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해 추가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을 정례화해 연중 100건 이상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을 통한 국가 정책 목적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의 소지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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