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공포·시행 예정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 규정 등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하는 중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을 10%로 하고 출판업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의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상향,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사후관리 특례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부즉이한 사유로 기업이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할 시 만기를 채우지 못해도 근로자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고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 요건 중 퇴직사유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이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할 시 만기를 채우지 못해도 근로자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고,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사유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조합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제출 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기본법 시행에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 규정,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했으며 조각투자 제도화에 따른 조각투자상품 범위를 추가했다. 또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했다.
제주면세점규정에는 병수 기준을 삭제하고 용량 2리터·400달러 이하로 하는 제주지정면세점 주류 별도 면세범위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