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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보이지 않는 손' 주장에…與김기흥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입력 2025.03.26 11:13 수정 2025.03.26 14:1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민주당, 헌재 尹 선고 관련 '음모론' 제기

金 "권순일, 대법관 시절 이재명 판결 주도"

"'재판 거래' 의혹부터 설명하라" 일갈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뉴시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 검토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 작동설'을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부터 설명하라"고 일갈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증거는 없는 '지레짐작'일 뿐"이라며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체포동의안 통과는 당내 일부 의원과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도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고 한 만큼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기흥 대변인은 "'보이지 않는 손' 하니 떠오르는 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라며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위기를 맞았는데, 성남시장 당시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TV 토론회에서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게 문제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 대표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시 '선거 후보자의 토론 중 허위사실공표가 상당 부분 허용된다는 잘못된 기준을 세운 민주적 선거에 역행하는 판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아닌 거짓말이 숨을 공간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 판결은 2022년 대선 때 대장동 개발 비리가 터지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 시절 이 대표 판결을 주도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하며 음모론의 군불을 피울 때가 아니라 '재판 거래' 의혹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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