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등 글 올린 혐의
흉기·인화물질로 불특정 다수에 위해 가하겠다고 마음 먹고 글 썼다고 진술
공중협박죄, 지난 18일 시행…공중협박혐의 입건 후 구속영장 신청 사상 처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흉기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성 게시물을 SNS에 올린 30대에 대해 경찰이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중협박죄는 2023년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현행법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신설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