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선거서 중대한 거짓말했는데 죄 아니라면 그 사회 바로 설 수 없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