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잇달아 처리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전 간부가 업무 과중에 따른 순직을 인정받은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김모 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한 사실을 유족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김 전 국장 직무대리는 당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