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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입력 2025.04.01 09:20 수정 2025.04.01 09:2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지난해 해외주식 차익 250만원 이상 신고대행 서비스

대신증권 및 크레온 고객 대상…25일까지 신청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1일 해외주식 거래로 지난해 250만원 초과 수익을 본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대신증권 및 크레온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영업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를 맺어 신청 고객의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을 대행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은 대신증권 및 크레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오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신증권 금융지원센터(1588-4488)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 고객은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며 "납부 세액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대행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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