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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결심'이라더니…'총리·부총리 쌍탄핵' 동력 약화되나


입력 2025.04.02 16:27 수정 2025.04.02 16:32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아직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표결 두고는

"법사위 회부" vs "4일 표결" 분분

尹 탄핵심판 선고 후 명확해질 전망

더불어민주당 4·5·6선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총리·부총리 쌍탄핵' 전략에도 다소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표면상으론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실제 표결'까지 한다는 입장은 보이고 있다. 다만 표결 시점은 여전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 부총리와 함께 '쌍탄핵' 대상으로 거론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야 5당이 지난달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을 이유로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못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되는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고려해, 이날 오전까지는 최 부총리의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법사위로 넘겨 추가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4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전격적으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혼재하는 등 내부에서도 혼선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황정아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 부총리 탄핵안은 법사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오후 의총을 마친 뒤에는 오전과 사뭇 다른 기류가 나타났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탄핵안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결정될 예정"이라면서도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보고가 되면 다음 수순은 의결"이라며 "법사위에 회부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짐작을 보태서 말하면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할 것"이라며 "이 부분도 큰 이견 없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이미 상당 부분 탄핵에 준하는 최상목 부총리의 위헌·위법한 상황이 쌓여 있다. 아마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뒤에 결정할 전망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탄핵 움직임에 잠시 숨을 고르는 모양새임에도, 두 전·현직 권한대행을 향한 성토는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어제까지 시한을 줬지만 끝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았다"며 "이에 헌법적 의무을 미이행한데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헌재 판결 불복 천명' 논란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것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이은 한덕수 대행의 위헌·위법적 재판관 1인 미임명이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대혼란에 대한 엄중한 사전 경고를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에 하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해 '5 대 3' 기각 또는 각하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재판관 구성으로 빚어진 것이니, 결코 수용·승복할 수 없음을 미리 천명하고 가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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