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은닉·그물 규정 위반 등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와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와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단속한다.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감시·적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중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