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정산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나머지 후크엔터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승기와 후크엔터는 지난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승기는 데뷔 이래 18년간 해당 소속사에 몸담으면서 음원 사용료를 일절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 원을 보냈다. 이승기는 소송비를 제외한 50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이후 후크 측은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광고 활동 정산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 9억 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다.
그러나 이승기 측은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 없고, 여전히 30억 원의 미지급 정산금이 남아있다고 반박하면서 후크를 상대로 맞소송을 내는 반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