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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尹파면 질문에 "일반인에게 묻지 말라…국민 다 안타까워 해"


입력 2025.04.07 16:00 수정 2025.04.07 16:0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건진법사' 전성배, 2018년 지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자로부터 1억 수수 혐의

전씨 측 "2018년 정치활동 하는 사람 아니었다…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안 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같은 심정을 밝혔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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