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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소환 임박…주가조작 혐의 재수사 가능성도


입력 2025.04.07 15:58 수정 2025.04.07 16:04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공천개입 의혹 관련 검찰 출석 소명 의사 김 여사에 전달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 재수사 주목

野 '김건희 상설특검법안' 추진에 검찰 수사 속도 낼 전망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영부인 지위를 박탈당한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 중이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천개입 의혹 관련 대면 조사 필요성을 들어 검찰 출석을 소명해달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단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명씨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을 이첩받은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수사 등에 집중했던 중앙지검은 점차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로 발을 넓히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라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게 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도움을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공천을 받게 영향력을 행사했단 등의 혐의다.


검찰은 명씨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3억752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했다고도 본다. 김 여사는 명씨와 소통하는 과정에 개입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는 명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신호탄으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에게 제기되는 혐의는 11가지(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삼부토건 주가 조작·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명품 가방 수수·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인천세관 마약 수사 무마·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등)에 달한다.


이 중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유죄를 선고 받으며 해당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연합뉴스

해당 건은 권 전 회장 등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간 주가조작 일당과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사건인데, 김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모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여사와 최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단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인의 항고로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갔는데 이후 재수사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국회가 '김건희 상설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해 추진해 왔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네 차례나 폐기되자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에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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