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손녀까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을 277회 성폭행했다. 당시 A씨의 딸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씨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B씨는 결국 A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다. 태어난 C양은 계통적으로 A씨의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이었다. A씨는 C양에게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C양이 10살도 되기 전이었다.
전 부장판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