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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 리오넬 메시…결국 법정 선다


입력 2013.06.21 09:42 수정 2013.06.21 17:22        데일리안 스포츠 = 전태열 객원기자

2006년부터 3년간 약 60억 원 탈세

유죄 확정될 경우 최대 지역 6년형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리오넬 메시. ⓒ 데일리안 스포츠

스페인 법원이 탈세 혐의로 구설에 오른 리오넬 메시(25·FC바로셀로나)에게 법정 출두를 명령했다.

BBC와 가디언 등 영국 외신들은 20일(현지시간) "메시가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9월 17일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스페인 국세청은 메시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초상권에 따른 수입을 조세피난처의 법인을 통해 처리했고, 이로 인해 탈세 규모가 400만 유로(약 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를 본 뒤에야 알게 됐다"며 "나는 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세무담당 고문의 조언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를 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만약 메시에게 유죄가 내려진다면, 스페인 법에 의해 최대 6년 징역형을 받거나 거액의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메시는 전 세계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메시의 1년 수입은 5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2000만 달러(약 226억원)의 연봉을 받는데다 각종 CF 출연과 후원금 등을 통해 2100만 달러(약 237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전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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