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기초연금법 '몽니' 민주당 노인 복지는 나몰라라


입력 2014.02.26 13:41 수정 2014.02.26 13:55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5조2천억 예산 확보하고도 2월 국회 법 통과 난항

7월부터 노인에 연금지급하려면 대승적 견지서 합의해야

 25일 오전 중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할아버지ㆍ할머니봉사대'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이 봉사대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경로당 어르신, 노인대학 회원 등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중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할아버지ㆍ할머니봉사대'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이 봉사대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경로당 어르신, 노인대학 회원 등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기초연금이 난항에 빠졌다. 5조2천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기초연금법을 합의하지 못해서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정부계획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 최근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초연금 실시방안을 두고 새누리당, 민주당, 정부가 협의를 하여 왔으나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기초연금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시간에 쫓겨 대충 합의하기에 기초연금법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직접적인 판단을 묻고자 (정부·여당에) TV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시킨 정부 여당의 방안에 대해 "정부의 시책을 올곧이 믿고 성실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을 역차별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내일부터라도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7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하는 데에는 새로운 법이나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기초연금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의원·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불발된다면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연작전을 펴면서 2월을 넘기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반대와 시행계층 확대 등)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본데, 어림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주장의 시비를 가릴 필요는 없지만, 여야의 정치적 대치의 최종 피해자는 누구냐는 묻고 싶다. 여야의 정치인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어르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의문시 된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연계 정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급대상자를 노인의 70%에서 80%선까지 양보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였다고 한다.

국민연금 연계반대 주장 근거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부가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지급대상자를 80%로 늘리는 경우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10%포인트나 늘어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이 된다. 국민연금 연계안을 주장하는 근거는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과 세금으로 조달되는 기초연금 재정 절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급대상자를 80%로 늘린다면 재정절감 의지가 사라진 것이 된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여야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고 미래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지가 의아스럽다.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여야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상 단 하나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구간을 둘 것이냐의 여부만 남았다. 이것은 결단의 문제이지 더 이상 논의한다고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야당에서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액만 하여도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야당이 지금 현재 주장하는 취지가 제대로 된 기초연금을 실시하자고 하면서 공공부조제도 흔적이 다분한 기초노령연금법으로 하자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제 맛이 나듯이,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이번 시도 역시 새로운 기초연금법으로 여야의 합의된 뜻을 담는 것이 마땅하다.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를 감안할 때 이번 2월 임시국회에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여야의 대승적 양보와 합의를 통하여 어르신과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

글/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