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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민주당 노인층 표 어차피 못받는다고 홀대?"


입력 2014.02.26 16:54 수정 2014.02.27 18:10        조성완 기자

<직격 인터뷰>"민주당 안대로 해도 당장 시행 불가능"

"기초연금법, 노인빈곤 해결 세대갈등 완충시키는 제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로 당장 내일부터 노인들에게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과 이에 따른 하위 법령 제·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만나 “민주당은 그냥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법무공단에 의뢰받고 다른 법 관련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냥 할 수 없다고 한다”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인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기초연금 시행 즉시 10%로 올리려면 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사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소득인정액 때문에 하위 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비해 1~2주가량 시간이 덜 들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2월에 통과되지 않고, 4월부터 시작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최근 정부의 정책에 대해 연이어 ‘발목잡기’를 하는 것에 대해 “새정부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잘 지켜보고 좋은 의견을 내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뭐든지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게 국회이기는 하지만 민주적인 절차 자체가 발목잡기가 아니지 않은가”라며 “어떤 부분은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새로운 지향점을 찾아가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부의 기초연금법은 현 세대의 노인 빈곤도 해결하고 동시에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향후를 봤을 때 지금의 젊은 세대, 즉 미래 세대의 세 부담도 같이 고민해 세대간 갈등을 완충시키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민주당은 현행법(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내일이라도 당장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월 안에 기초연금 도입안이 확정돼야 하위법령 제정 등 실무작업을 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바꿔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냥 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지만 우리가 법무공단에 의뢰받고, 다른 법 관련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그냥 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인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기초연금 시행 즉시 10%로 올리려면 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소득인정액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고치려면 시간이 걸린다. 정부의 기초연금법 재정안에 비해 1~2주 정도 시간이 덜 들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3월 원포인트 국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월 국회밖에 없다. 그런데 4월에 처리되면 시간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에 따른 7월 지급도 불투명해진다. 소득인정액 개선 부분은 여야 안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시간은 대동소이하다. (민주당의 안도) 심플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 지난 2007년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상 합의문의 해석을 두고도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내가 그 합의문을 어제 또 한번 더 확인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를 주장했지만, 결국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장을 받아줬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한 어르신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해서 논의를 시작했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한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기초노령연금의 병급규정을 삭제한다’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들어간 것이다. 대신 합의문 3항에 보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공적연금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돼 있다. 그렇게 해놓고 논의를 하자고 한 것이다.

더 재밌는 것은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도 (당시 합의를 반영해) 향후 국민연금과 통합 등을 논의한다는 조항이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가 우선은 다르더라도 나중에 합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그때 당시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안 줄 경우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은 따로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주는 걸로 하자고 한 것이다.”

- 이 문제를 들고 당시 열린우리당 측 실무협상대표였던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해 봤는가.

“아직 이야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논의가 되면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나라당 실무협상대표였던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도 이야기를 해 볼 것이다. 서로 간에 사인을 하면서 동상이몽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당시 한나라당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 현재 민주당이 정부의 기초연금법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발생한 부분은 없는가.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한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받아주는 대신 두루누리 사업 등 사각지대에 더 투자하자는 분이 있다. 어떤 의원은 양측의 안이 아닌 제3의 안을 제시한 분도 있다. 복지위 안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 6·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굳이 이걸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지방선거에 굳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발목잡기를 한다는 느낌이 든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어차피 노년층은 우리 지지층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 굳이 힘들여서 처리해도 본인들의 표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 저소득 노인분들은 지금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게 된다. 옛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2007년 굉장히 세게 부딪혔지만 결국 합의를 해준 것은 그쪽이 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같이 간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만 끝까지 입장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 정신도 필요하다.

새정부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잘 지켜보고 좋은 의견을 내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뭐든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게 국회이기는 하지만 민주적인 절차 자체가 무조건 발목잡기는 아니지 않은가. 어떤 부분은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새로운 지향점을 찾아서 가는 건데, 지금과 같은 방식은 사실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아쉬운 부분이다.”

- 사실상 기초연금법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는 말이 있는가.

“국민연금은 우리가 재정예산같은 것을 마련할 때 2070년, 2060년으로 길게 보는 제도다. 당장 정권을 잡은 5년동안을 보고 ‘국민연금을 다 쓰자’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게 봐야 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계속 지속될 수 있게 해야 한다. 5년동안 다 쓰고 그 다음 정부에 부채만 물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 길게 보고 하는 것은 건전한 자세다. 처음에 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소득도 줄어가고 있다. 2030세대의 소득은 이대로 가면 10년동안 130만원이 줄게 된다. 그들이 오는 2040년에는 나같은 사람들을 부양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젊은 층은 점점 줄고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당장은 여야 안에 의해 매년 3000억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몇 조의 차이가 난다. 2040년이면 11.8조의 차이가 난다. 1인당 세금으로 보면 2040년 40~50대의 조세 차이는 70만원 차이가 나게 된다. 소득이 130만원 줄고, 세금이 70만원 늘어나면 결국 가처분 소득은 200만원이 줄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은 현 세대의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동시에 노년층이 점점 많아지는 향후를 봤을 때 지금의 젊은 세대, 미래 세대의 세 부담도 같이 고민해서 세대간 갈등을 완충시키는 제도다. 포퓰리즘이 뭔가. 다 미래로 미루는 것이다. 현재 돈을 다 퍼줘 다음 정부가 왔을 때 국가 부채를 늘려놓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또 세 부담이 늘게 된다. 그렇게 보지 않고 가는 게 공당으로서의 모습이다. 짧게 보고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길게 보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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