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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에 계약 무효 소송…"성적 수치심 느껴"


입력 2015.01.15 08:24 수정 2015.01.15 08:37        김유연 기자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채널A는 “클라라가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또 ‘할 말이 있다’며 술자리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매니저를 남자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것.

클라라 측은 "A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해지 통보 후 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클라라가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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