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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제추행' 이주노 실형 충격…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17.06.30 14:42 수정 2017.07.01 12:50        이한철 기자

재판부 "징역 1년 6월 및 10년 신상정보등록명령"

이주노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이주노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본명 이상우)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충격에 휩싸였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주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합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했다.

이주노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히 "강제 추행 부분은 많이 억울하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지인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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