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017 국감] 농해수위, 부정청탁금지법 재개정 요구 빗발쳐


입력 2017.10.30 19:32 수정 2017.10.30 20:22        이소희 기자

“농어민들 피해 심각, 연내에 시행령 개정이라도 마쳐달라 주문”

“농어민들 피해 심각, 연내에 시행령 개정이라도 마쳐달라 주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1년이 넘어서면서 농어민의 피해로 인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이날 농해수위 국감의 증인으로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산림청·한국마사회 등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의원들이 많이 말했는데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면서 “대안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결과를 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계획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결과를 내놓겠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이른바 ‘3·5·10 규정’ 농축수산물 가액 조정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결론나지 않아 답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즉답을 피했고, 이만희 의원이 검토사항이라도 답하라는 공박에 박 위원장은 “농식품부와 의원들이 제안한 10·10·5를 포함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가세했다.

황 의원은 “현재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중복논의하고 있는데,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들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의지가 안 느껴진다”며 “중요한 건 실천적 의지의 문제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농어민들의 피해 호소를 정부가 듣고는 있나”라면서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특정지역과 직업군, 특정산업에 한정해 피해가 간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매출액이 25% 이상 줄어든데다 수입산 농축산물로 수요가 대체되다보니 농어민들은 이중고에 처해있다”면서 권익위의 공식 소견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청에 박 위원장은 “거시지표를 보려면 1년은 지켜봐야한다는 권고가 있었다”면서 “연구결과 나오면 대통령의 지시대로 대국민보고회 가질 예정인데, 피해 농가와 업종 대책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권석창 의원은 농수산물 같은 1차 산업 생산물은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정책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 상황에서 농수축산물만 제외시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밭과 논 축산 등 1차산업 생산물은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권익위가 형평성과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권익위가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좋은 측면의 취지만을 거듭 말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민간영역까지 심각하게 위축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권익위에 올해 안에 반드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마쳐달라고 주문했으며,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법 취지에는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만 재개정 요구도 높은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