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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최순실 승마지원 뇌물 인정으로 일부 유죄


입력 2018.02.13 19:04 수정 2018.02.13 19:04        스팟뉴스팀

최순실(62)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433억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1심 법원은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지원 부문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액수는 총 72억원이 인정됐다.

다만 삼성이 최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급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에 대해선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지원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승마 지원과 관련해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모관계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삼성의 승마 지원과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며 “이재용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승마지원 용역대금을 받았다면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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