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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방 속 '발의' 힘 실리는 '대통령 개헌안'


입력 2018.03.12 17:02 수정 2018.03.12 17:08        이슬기 기자

핵심은 대통령 4년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복수안 담길 듯

국민투표·국회본회의 결과 떠나 '발의'만으로 여론 주도 성공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부 개헌안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오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헌 초안을 확정했다.

특히 권력구조 개헌의 핵심인 정부형태와 관련, 그간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안이 주로 논의됐었다. 중임은 4년 임기를 마친 직후 다시 당선되지 않더라도 추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반면 연임제는 임기를 마진 직후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되지 못하면 향후 대통령에 다시 도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

다만 정부형태 부분은 정치권뿐 아니라 특위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동시에 담은 초안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정부형태를 제안하는 대신,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결선투표는 1차에서 최다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1·2위 후보끼리 2차 투표를 거쳐 최종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단순다수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과반에 못 미치는 당선자가 많아 대표성이 부족하고, 선거 후 국민 통합도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총리 선출 방식은 두 가지 안이 담겼다. 현행 방식은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가 임명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초안에는 후보자 추천과 선출을 모두 국회에 맡기는 방식도 포함됐다. 그간 문 대통은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책임 총리제’ 실현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청와대는 정부안으로 후자를 택해 총리의 실질 권한을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회 공방 길어질수록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힘 실릴 듯

정부 개헌안 초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정가의 시선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 여부와 시기에 집중돼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모두 정부 주도 개헌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선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까지 나서 정부 주도 개헌 논의를 철회해 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야 간 공방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더욱 무게가 실릴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간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만들 경우, 해당 합의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문제는 여야가 접점을 찾아 하나의 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설사 국민투표나 국회 본회에서 정부 개헌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헌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도 ‘공약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20일을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절차상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는데, 발의 후 논의 기간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하면 늦어도 오는 20일에는 발의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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