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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현대일렉트릭 "미 반덤핑 관세, 국제무역법원에 제소"


입력 2018.03.13 16:49 수정 2018.03.14 07:49        이홍석 기자

상무부, 국내산 변압기에 60.8% 고율 관세 부과

일진·LS산전에도 동일...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현대일렉트릭이 제작한 변압기.ⓒ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이 제작한 변압기.ⓒ현대일렉트릭
상무부, 국내산 변압기에 60.8% 고율 관세 부과
일진·LS산전에도 동일...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미국 상무부로부터 변압기 수출 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효성과 현대일렉트릭 등 국내 업체들이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등 대응에 나선다.

13일 효성과 현대일렉트릭 등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60.81%의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다.

현대일렉트릭은 이 날 공시를 통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592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 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60MVA 이상 고압변압기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 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현대일렉트릭은 국제무역법원 제소를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상급법원 항소시 상급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납부의무가 유예되는 점도 제소 결정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무역법원(CIT)의 최종판정은 2년 가량 소요될 예정으로 국제무역법원 제소 이후에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회사측은 "상급법원 항소심의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이번 상무부 판정 관세율을 적용한 추가 예치금으로 인한 손익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동일한 관세를 부과받은 효성도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효성 관계자는 "한국산 변압기 제품들에 대한 현지 업체들의 공격이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려 고율의 반덤핑 관세로 이어진 것"이라며 "국제무역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일진과 LS산전 등 다른 국내 변압기 업체들에도 동일한 60.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양사는 특별한 대응보다는 당분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을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불리한 가용정보(AFA·Adverse Fact Available)'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FA는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대응책으로 미국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반덤핑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지연시키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이 AFA를 남용한다고 보고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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