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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 ‘총량제한’ 사활...SKT vs KT-LGU+


입력 2018.04.19 17:17 수정 2018.04.19 17:34        이호연 기자

전국망 3.5GHz 280MHz폭...상한선 얼마로?

과기정통부 “머니게임과 균등분배서 접점 찾겠다”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5G 주파수 경매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데일리안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5G 주파수 경매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데일리안
전국망 3.5GHz 280MHz폭...상한선 얼마로?
과기정통부 “머니게임과 균등분배서 접점 찾겠다”


역대 최대 규모의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3.5GHz 대역(총 280MHz폭)에서의 ‘총량 제한’이 사업자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신3사간 최대 주파수 확보라는 목표가 상한선 개념인 총량 제한에 따라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총량 제한이 가장 높은 120MHz 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00MHz폭을 내세우고 있다. 1위 사업자가 100MHz 폭 이상을 가져가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총량 제한’ 뭐길래...5G에서만 ‘뜨거운 감자'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을 발표하면서 총량 제한 예시안으로 ▲37% 수준(100MHz폭) ▲40%수준(110MHz폭) ▲43% 수준(120MHz폭) 등 3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공청회에서 사업자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총량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총량 제한은 가격 경쟁을 통해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특정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의 총량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량제한이 120MHz폭이라고 하면 아무리 경매 금액을 많이 베팅해도 120MHz폭 이상을 가져갈 수 없다. 이는 공공재인 주파수 배분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주파수를 많이 보유한 사업자일수록 빠른 속도와 끊김없이 쾌적한 통신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 물론 망 구축 운영 노하우와 기술도 중요한 변수지만 이는 부차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주파수를 도로에 비유하면 도로가 넓을수록 차량이 원활하게 지나가는 개념으로 일단 주파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마케팅을 하는 이유라고 이통사들은 설명한다.

사실 정부의 주파수 총량 제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5G 경매에서 이통사들이 총량제한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3.5GHz 대역이 첫 상용화하는 5G의 전국망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주파수 확보량에 따라 서비스 품질 차이가 벌어질 수 있고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주파수 확보량이 적어지면 기지국이라도 촘촘하게 구축해 이를 커버해야 하는데 이는 투자 비용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체별로 5G 주파수 확보량에 차이가 크다면, 가입자들로서도 손해다. 일부는 제대로 된 5G의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3GPP가 확정한 5G 공식 로고. 3GPP가 확정한 5G 공식 로고.
시장 경쟁이냐 공정 경쟁이냐...통신 3사 갈등 '불씨’

5G 주파수 총량 제한을 두고 이통3사의 입장은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 경매 원리에 따라 가능한 총량제한을 높여야 한다는 SK텔레콤(120MHz폭 찬성)과 공정 경쟁을 내세우며 가장 낮은 총량제한(100MHz폭 찬성)을 주장하는 KT와 LG유플러스 진영으로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SK텔레콤은 ‘경쟁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균등에 가깝게 배분하는 것은 전파법 위반인 경매원칙 부정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LG유플러스는 2011년과 2016년 경매에서 정부로부터 특정 대역을 단독 혹은 최저가에 획득하는 특혜를 받은 바 있다”며 “LG유플러스가 100MHz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특혜를 공정으로 둔갑시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또 “KT는 지난 2011년 경매에서 800MHz 대역 10MHz폭의 주파수를 낙찰받았으나, 투자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2년 단축’이라는 사상 초유의 제재까지 받았다”며 “양사는 총량 제한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전파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경매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00Hz폭을 주장하고 있다. KT는 “110MHz폭 상한만으로도 60MHz폭만 확보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경쟁사 대비 최대 속도가 1Gbps 이상 뒤떨어져 사실상 5G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고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3.5GHz 대역 '총량제한' 방안.ⓒ과기정통부 3.5GHz 대역 '총량제한' 방안.ⓒ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도 KT와 비슷한 입장으로 속도 차이는 물론 장비 개발에 따른 기술적 근거를 내세웠다. 이 회사는 “총량제한을 110㎒, 120㎒으로 하는 것은 SK텔레콤에게 정부가 금수저를 물려주는 정책”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장비와 단말 제조업체는 100㎒폭을 기준으로 개발하고 있어 그 이상의 대역폭이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100㎒폭 이상의 주파수 할당을 허용할 경우, 이는 주파수 경매제를 악용해 경쟁사업자를 제압하려는 의도가 숨겨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SK텔레콤은 KT 속도 주장은 극단적인 예시로 100MHz 이상의 장비 개발 일정은 장비 업체별로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하는 등 첨예한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격 경쟁에 의한 할당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해 5월초 공고할 계획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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