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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에 처벌강화하자는 국회


입력 2018.10.10 01:00 수정 2018.10.08 20:32        조현의 기자

리벤지 포르노 靑 국민청원, 나흘 만에 20만명 돌파

잠자고 있던 법안 처리 속도…여야 "관련 법 고칠 것"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데일리안

최근 여성연예인에 대한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리벤지포르노(보복성동영상)'가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도 관련 처벌 강화를 움직임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8일 "리벤지포르노 문제는 단순 몰카 범죄보다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형량 상향을 촉구한다"고 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수희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여성이 몰카 범죄와 리벤지포르노 문제로 사회적 생명이 살해당한 채 살고 있고, 모든 여성이 일상적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련 상임위 위원들은 관련 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리벤지 포르노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청원 시작 사흘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청원에 수석비서관 급 참모나 관련 부처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관련 "청와대가 묵묵부답"이라며 답변을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관련 기관 예산 추가편성, 여성혐오 방지 관련 법안 통과 등을 요구하며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쉬운 말은 권력을 이양받은 정부가 사용할 언어가 아니다. 지금은 '노력할 때'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자료사진)ⓒ데일리안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자료사진)ⓒ데일리안

'솜방망이 처벌'…관련 법안 처리 속도내나

아직까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장을 지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대법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7446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8.7%)으로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불법촬영은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며 "불법촬영 관련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가해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016년 9월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 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하더라도 제3자가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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