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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판 쇄국정책? 홈그로운 정책이 뭐길래


입력 2019.01.03 00:20 수정 2019.01.02 20:23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자국 선수 보호하기 위해 FA가 특단의 조치 마련

21세 이하 3년간 영국 머문 선수가 자격 획득

그렉 다이크 전 FA 회장(오른쪽)은 2015년 '홈그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 게티이미지 그렉 다이크 전 FA 회장(오른쪽)은 2015년 '홈그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 게티이미지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는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선수 이동도 활발한 리그로 통한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 등이 거대 자본을 등에 업으며 일약 빅클럽으로 떠올랐고, 기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리버풀, 아스날 등 명문팀들과 경쟁을 이어나가며 매 시즌 흥미진진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각 구단들은 타 리그와 달리 막대한 중계권료를 균등배분 받기 때문에 1부 리그에 잔류하는 것만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을 만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돈은 성적 향상을 위한 선수 영입에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프리미어리그는 매년 이적 시장이 열릴 때마다 선수 영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며 오가는 자금 역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빅리그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하지만 그늘도 있었다. 지나치게 높아진 외국인 선수의 비중은 잉글랜드 축구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고, 이는 곧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결국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지난 2015년 ‘홈그로운 제도(Homegrown Player Rule)’를 마련했고 타 리그에 비해 더욱 강력한 자국 선수 보호 장치를 걸었다.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홈그로운 제도’는 이렇다. 먼저 EPL 20개팀은 시즌 개막 직후인 9월 1일, 25인 로스터를 제출해야 하는데 홈그로운 자격을 갖춘 8명의 선수를 포함시켜야 한다.

홈그로운 자격을 얻으려면, 선수의 국적은 상관이 없으며 21세가 되기 전 잉글랜드 또는 웨일스 축구협회에 소속된 클럽서 3년간 몸담아야 한다.

결국 18세 이전에는 잉글랜드 또는 웨일스 소속 구단에 입단해야 한다는 뜻이며, 극히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면 16세 이전에 영국 또는 범영연방 국적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자국 선수들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2018-19시즌 EPL 구단별 홈그로운 충족 선수. ⓒ 데일리안 스포츠 2018-19시즌 EPL 구단별 홈그로운 충족 선수. ⓒ 데일리안 스포츠

8명의 홈그로운 선수를 채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올 시즌만 해도 리버풀과 토트넘, 맨시티, 그리고 허더스필드 등 4팀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는 고스란히 로스터 제한으로 이어졌다. 특히 홈그로운 선수가 4명에 불과한 맨시티는 25명에서 4명이나 손해를 본 21명만을 로스터에 등재시켰다.

시즌을 치르면서 부상자 발생 등의 변수가 생겨 18명의 라인업(선발 11명+교체 7명)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 FA는 21세 이하 선수들은 25인 로스터 규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물론 덜 여문 21세 이하 선수들이 EPL서 활약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며, 근래 들어 별을 딴 선수는 맨유의 마커스 래쉬포드 정도뿐이다.

한편, 비 영연방 소속으로 홈그로운 자격을 갖춘 외국인 선수는 세스크 파브레가스, 빅터 모제스(이상 첼시), 폴 포그바, 로멜루 루카쿠(이상 맨유)가 대표적이다. 반면, 영국 국적이면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에릭 다이어(토트넘)는 어린 시절 포르투갈에 거주하며 스포르팅 CP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홈그로운 자격을 얻지 못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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